공수처, 윤 대통령 통신 내역 확보...현직 첫 사례
[앵커]
채 상병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이 직무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화 내역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여러 차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심사 과정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통신기록 확인 기간을 줄여 다시 청구하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화 내역은 보존 기간 1년이 지나면 삭제되는데, 기록이 완전히 폐기되기 전에 일부나마 자료를 확보한 겁니다.
통신기록을 확보한 공수처는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수차례 통화한 전후 과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이후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가 취소되고, 사건 책임자 명단이 축소되는 등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은 채 상병 사건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통화기록을 확보하면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확인될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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