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체납 관허사업자에 영업정지·허가취소 추진

이우성 2024. 8. 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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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관허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관허사업자 가운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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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관허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를 받거나 등록해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미용업 등이 있다.

시는 관허사업자 가운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재 대상 관허사업자는 919명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36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들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해 내도록 유도하고,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9월 중 미납자에 대한 제재를 실행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분납을 약속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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