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교사 성범죄·마약전력 안 보고 채용…세종교육청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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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이 성범죄·아동학대·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수업 지원교사(보조교사)를 채용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 결과 시 교육청은 2024년 보조교사 13명을 채용하면서 교육공무원법 10조에 따른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확인하지 않고 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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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향정신성의약품 범죄 전력도 임용 뒤 조회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성범죄·아동학대·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수업 지원교사(보조교사)를 채용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세종교육청(정책기획과) 학교 교육지원 분야 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시 교육청은 2024년 보조교사 13명을 채용하면서 교육공무원법 10조에 따른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확인하지 않고 임용했다. 범죄 경력 조회가 이뤄진 건 임용 뒤 12~14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보조교사 2명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채용자 모두 성범죄·아동학대·향정신성의약품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 사안과 관련 교육청을 주의 조치했다.
교육청은 보조교사 정원 배정(지난 1월 17일)이 늦게 확정돼 채용 일정이 지연되면서 결격 사유 등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위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임용 전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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