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광복절 폭주족 무관용 강력단속 예고

이권영 기자 2024. 8. 13. 09: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기승하는 폭주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에 대해 무관용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아산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도 경찰청 주재 천안(서북·동남)·아산 경찰서 및 시·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등이 함께 모여 폭주족 교통법규위반·소음·불법튜닝·무등록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교법규위반·소음·불법튜닝·무등록 등 촘촘한 단속
경찰 자료사진.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기승하는 폭주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에 대해 무관용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아산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도 경찰청 주재 천안(서북·동남)·아산 경찰서 및 시·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등이 함께 모여 폭주족 교통법규위반·소음·불법튜닝·무등록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경찰은 폭주행위에 대한 사전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폭주족 예상 집결지는 기동대 버스·순찰차 등으로 물리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아룰러 위반행위 통고처분, 시·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 경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시·구청, 차량등록사업소 현장 합동단속(도로교통법, 소음진동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과 함께 구경꾼 해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광복절에도 교통·지역 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483명과 순찰차, 싸이카, 암행순찰차 등 77대에 달하는 경력·장비를 사전배치해 현장 무관용 단속, 형사처벌로 강력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폭주·난폭 운전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폭주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