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개 식용 업체 594개 업소 '폐·전업 이행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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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오는 2027년 이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각종 이행 사항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규 식용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은 즉시 금지된다.
그 결과 경북의 농장, 유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개 식용 취급 업소 594개소 모두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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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오는 2027년 이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각종 이행 사항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규 식용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은 즉시 금지된다.
경북도는 기존 업자들은 5월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지난 5일까지는 영업장 감축 계획 및 철거, 폐·전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관할 시·군별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 결과 경북의 농장, 유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개 식용 취급 업소 594개소 모두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소는 오는 9월 정부에서 발표하는 보상안에 따라 폐·전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경북도는 개 식용 관련 업체가 전업을 희망하면 1단계 지자체와 농·축협이 연계된 컨설팅단의 현장 방문을 통해 경영 상태, 희망 축종, 인허가 가능 여부 등 컨설팅을 한다.
2단계 농업진흥청과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전문 기술교육 컨설팅, 입식 축종에 대한 관리지도를 하고, 3단계는 심층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정부 보상안과 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등 동물 보호·복지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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