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8개 시군, 주민세 개인분 135만여건 13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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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원시 등 도내 18개 시·군에서 2024년도 주민세 개인분 135만여 건 134억원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1일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만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1일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면세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과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하며,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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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창원시 등 도내 18개 시·군에서 2024년도 주민세 개인분 135만여 건 134억원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1일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만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1일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면세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과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하며,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으로 이뤄진다.
기본세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500원)으로 계산되나,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라면 연면적 세액은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 go.kr) 등을 통해 9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 자료를 토대로 각 시·군·구에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기존에 신고한 적이 없어 납부서가 오지 않았거나 세액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ARS(142211), 스마트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서창우 도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경남도민의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면서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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