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정부 해법 보니

김창성 기자 2024. 8. 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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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이 제기되면 30일 이내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도록 하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국토부가 같은 날 행정 예고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공사비 검증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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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개발·재건축 검증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증액 요청 30일 내 신청… 계약 전 검토 요청 가능
국토부가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을 막기 위해 검증 기준 개정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 등 치솟는 공사비에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늘어서다.

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이 제기되면 30일 이내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도록 하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공사비 검증을 신청할 때 조합이 검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제출 서류는 ▲공사비 목록 및 사유서 ▲사업개요 및 추진 경과 ▲단계별 도급계약서 ▲시공자 입찰 관련 서류 ▲사업시행계획 인가서 등 인·허가 서류 ▲변경 전·후 설계도 및 시방서 ▲지질조사서 ▲자재 설명서 ▲공사비 총괄표, 변경 전·후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서, 단가 산출서 등이다.

개정안에는 입찰공고문과 입찰 제안서를 비롯해 공사도급계약서, 협약서, 산출내역서, 품질사양서 등 계약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설계 도면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도면 수준 이상으로 구체화해 제출토록 명시했다.

검증기관이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조합이나 시공자는 검증기관 요청을 받고 30일 안에 보완을 끝내야 한다. 국토부가 같은 날 행정 예고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공사비 검증이 가능토록 했다.

공사비 검증은 조합이나 시공사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시점에 정부 산하기관 등에 의뢰해 증액 여부나 규모가 적정한지 검증받는 제도다.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이 수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물가 상승에 따라 초기 계약 때보다 공사비가 오르면서 기존 계약금액으로 시공할 수 없다며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공사비 분쟁이 많아지자 생겨난 제도다.

공사비 검증 제도가 도입된 2019년에는 한국부동산원이 검증기관 역할을 담당했고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공사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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