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또 유출…국토부 기자단, 중앙일보 1년 출입정지 결정

김예리 기자 2024. 8. 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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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앞서 출입기자단에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이 유출됐다.

기자단은 자체 투표로 유출 당사자가 속한 언론사에 1년 간 출입을 정지했고, 해당 언론사는 유출자에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관련해 기자단 간사는 "출입정지 기간 동안 중앙일보는 기자실 출입이 금지되며 대변인실 문자 공지, 엠바고 전 보도자료 배포가 제공되지 않는다. 보도자료는 엠바고 시간이 지난 뒤 비기자단처럼 대변인실에서 메일로 제공된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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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유출 기자 징계 여부 논의...국토부 "민감 정보 유출시 피해 커, 이번 건은 피해 여지 크지 않아"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앞서 출입기자단에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이 유출됐다. 기자단은 자체 투표로 유출 당사자가 속한 언론사에 1년 간 출입을 정지했고, 해당 언론사는 유출자에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6년간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비아파드 무제한 매입, 미분양 매입, PF보증 확대 등을 추가 공급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발표일 아침 7시30분 관련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단에 먼저 배포하고, 기자단과 협의해 오후 3시를 엠바고(보도유예)로 정했다. 엠바고란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금지하도록 취재원과 언론 사이 맺은 협정을 말한다. 대다수 정부 부처가 언론사의 '출입자격' 결정권을 기자단에 위임한 국내 출입기자단 중심 환경에선, 엠바고를 파기할 경우 기자단이 해당 언론사 징계를 결정한다.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앞서 SNS 등에 올라온 워터마크 표시 보도자료 갈무리

그런데 발표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각종 SNS에 보도자료가 퍼졌다. 25쪽짜리 보도자료 원문이 통으로 공유됐다. 이 자료에 '중앙일보 김아무개'(기자) 워터마크가 찍혀 있었는데, 유출자로는 같은 회사의 다른 기자가 지목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사전 유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출입기자들이 내려 받아 출력하는 자료에 언론사명과 기자명을 워터마크로 표시하고 있다.

국토부 대변인실 담당자는 12일 통화에서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서 유출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볼 여지는 크지 않다”며 “엠바고 자체가 기자들 간의 약속이자 정부와 약속이니 신뢰에 반한 행동으로 기본적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부 출입기자단은 이날 중앙일보에 대해 1년 출입 정지를 결정했다. 기자단 소속 54개 언론사 중 중앙일보를 제외한 53개사 소속 출입기자가 한 명씩 참여한 투표에서 25명이 '1년 출입정지', 17명이 '기자단 퇴출'을 택했다. 국토부 기자단엔 54개 매체의 기자 150여명이 속해 있고, 기자단 소속이 아닌 언론사·기자들은 엠바고 전 자료나 국토부 문자 공지를 받지 못하고, 기자실에 출입할 수 없다.

관련해 기자단 간사는 “출입정지 기간 동안 중앙일보는 기자실 출입이 금지되며 대변인실 문자 공지, 엠바고 전 보도자료 배포가 제공되지 않는다. 보도자료는 엠바고 시간이 지난 뒤 비기자단처럼 대변인실에서 메일로 제공된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중앙일보는 자료 유출자에 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명목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중앙일보 언론대응 담당자는 “유출 당사자는 김아무개 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에 대해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계 일각에선 국토부가 유출 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검토한다는 소문도 돌았는데, 국토부는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방침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2021년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담긴 보도자료가 엠바고 시점에 앞서 유출돼 다수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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