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면허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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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를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인허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 횟수가 3차례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현재 성남시 관내에서 체납 사업자는 모두 919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3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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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인허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 횟수가 3차례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현재 성남시 관내에서 체납 사업자는 모두 919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36억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미용업 등이다.
시는 8월 중 체납자에게 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의 기회를 주고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9월 중 인·허가 부서에 면허취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후 매월 분납 이행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강성원 기자 sw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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