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재판까지 쭉 구속… 10월까지 연장
김원희 기자 2024. 8. 13. 09:39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혐의로 지난 6월 18일 구속기소 된 김호중 대해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돼,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게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1심 판결 전 김호중이 석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전망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술은 마신 후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도 받는다.
김호중은 사건 보도 후 열흘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범행을 시인했으나,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 확정이 어려워 기소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의 구속 기간도 이날 함께 갱신됐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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