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34만원 받으세요" 카드사, 영세·중소가맹점에 수수료 환급

강한빛 기자 2024. 8. 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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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304만6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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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14일부터 304만6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곳 중 연매출이 30억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은 약 34만원을 돌려 받는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9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금융위
금융위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의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개 가맹점(매출 30억원 이하)에 약 630억원이 환급될 전망이다. 가맹점당 약 34만원이다. 환급 내역은 다음달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 5월21일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 일반(법인) 택시사업자(1300개)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법인) 택시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오는 9월30일 또는 내년 2월14일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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