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안 내놓은 '티메프'…채권자들한테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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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주요 채권자들과 협의에 나선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비공개로 연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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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주요 채권자들과 협의에 나선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비공개로 연다. 티메프 측과 고액 채권자 중심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 정부·유관기관, 재판부가 허가한 채권자가 협의회에 참석한다.
재판부는 티메프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의 구체적 내용을 채권자 측에 공개한다. 자구안에는 구조조정 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상당수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3년 내 두 회사를 재매각하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추진하는 티몬·위메프 합병 및 주주조합 설립 회생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우선 내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보류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자율적 협의가 무산되면 법원이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기각하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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