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4년 군소음피해보상금 36억 6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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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2024년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간으로 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주민 1만 3172명이다.
소음대책지역은 등급에 따라 1종(95 이상 웨클) 월 6만원, 2종(90 이상 95 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0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원 등을 차등 지급한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이나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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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2024년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간으로 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주민 1만 3172명이다.
보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시는 지난 2월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국방부는 2021년 12월 충주시 6개 면과 3개 동 일부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근거다.
소음대책지역은 등급에 따라 1종(95 이상 웨클) 월 6만원, 2종(90 이상 95 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0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원 등을 차등 지급한다. 전입 시기나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별 지급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충주지역 보상액 규모는 36억 6900만 원이다. 보상금 결정통지 이후 이의신청자는 오는 10월 말에 지급한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이나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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