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버스내 음란행위 처벌법 발의[e법안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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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버스에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거나 술·약물 복용 후 위해를 가해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발의했다.
정춘생 의원은 "만약 철도나 지하철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처벌받지만 버스나 택시 내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여객자동차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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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지하철과 달리 버스내 행위 제재 법 無"
"타인에게 성적불쾌감, 흡연, 음주·약물 후 위해 제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버스에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거나 술·약물 복용 후 위해를 가해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버스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해도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춘생 의원은 “만약 철도나 지하철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처벌받지만 버스나 택시 내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여객자동차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객운송자동차에 이어 비행기와 선박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나 위해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도 곧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버스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뒤에 앉은 여중생 얼굴을 카메라 렌즈에 비추는 행위를 했다. 그러나 현행법 상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음란 행위를 하면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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