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상습 체납하면 관허사업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영업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36억 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미용업 등이다.
시는 이달 중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아무런 소명이 없으면 인·허가 부서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영업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허가·인가·면허 또는 등록·신고 사업장 운영자 919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36억 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미용업 등이다.
시는 이달 중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아무런 소명이 없으면 인·허가 부서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허용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러브버그 사각지대 없앤다…방제 지원 조례 발의
- 연임 사실상 확정지은 이재명…'양날의 검' 90% 득표율
- 야권, 광복절 행사 불참 선언...독립기념관장 임명 후폭풍
- 與 '김경수 복권' 반대론…충돌 자제 속 긴장감 도는 당정
- [친구들! 모여라②] 아이들의 대통령, 캐릭터 '베베핀' 속으로
- 김하늘의 감성 저격한 '화인가 스캔들'[TF인터뷰]
- [오늘의 날씨] 말복 앞두고 무더위·열대야 계속…곳곳 소나기
- 고객 늘었지만 확장엔 제동…티메프에 웃고 우는 이커머스
- 패권 다툼에 뜨거워진 K-함정…HD현대·한화, 시장 확장 잰걸음
- [TF경정] 21~22일 하반기 첫 대상 경정, 치열한 우승 경쟁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