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최호원 기자 2024. 8. 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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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경기도 성남시는 다음 달 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성남시가 파악한 인원은 모두 91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36억 원에 이릅니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미용업 등입니다.

성남시는 이달 중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의 기회를 주고,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달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후 매월 분납 이행 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입니다.

(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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