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식] '평온의 숲' 화장로·수골실 추가 설치 등

용인=강성원 기자 2024. 8. 13. 08: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의 수골시스템을 개선해 유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화장 용량을 10% 이상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화장시설 이용 신청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용인 평온의 숲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을 2만원 지원하고 변경사항 신고는 구청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 전경 /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의 수골시스템을 개선해 유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화장 용량을 10% 이상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수골실을 10곳을 추가 설치해 모두 12곳으로 늘렸고 각 화장로마다 별도의 수골실이 마련돼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즉시 유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형화장로 12호기도 9월 1일부터 가동돼 하루 화장 가능 구수가 40구에서 45구로 증가한다. 화장시설 이용 신청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용인 평온의 숲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9월말까지 자진신고 하세요"
용인시가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등록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사망이나 소유자 변경 시에도 등록 변경해야 한다. 신청은 동물병원에 신분증과 반려견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을 2만원 지원하고 변경사항 신고는 구청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10월부터는 반려견이 많이 출입하는 공원과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에서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갈중학교 부근 파손된 보행로 1km 구간 보수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상갈동 492번지 상갈중학교 부근 파손된 보행로 1km 구간을 안전하게 보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구간은 상갈중학교나 보라초등학교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인데 도로가 일부 파손되고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구는 2억원을 투입해 지난 5월부터 보행로 개선공사를 시작해 이달 초 공사를 마무리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과 인근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번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강성원 기자 swkang@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