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개식용 종식 차질 없이 진행…"전·폐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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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2027년 이전까지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와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성실히 이행한 관련 업계에 감사드린다"며 "정부 보상안에 따라 조속한 전·폐업을 지원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동물 보호·복지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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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에서 2027년 이전까지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난 2월6일부터 신규 식용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이 금지됐다.
경북도는 2027년 이전까지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기존 업자들에게 지난 5월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이달 5일까지는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각각 지역 시군에 제출토록 했다.
현재 도내 농장, 유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개 식용 취급 업소 594곳 모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소는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하는 보상안에 따라 전·폐업 지원 대상이 된다.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지자체와 농축협이 연계된 상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경영 상태, 희망 축종, 인허가 가능 여부 등 1단계 사전 현장 상담과 농업진흥청과 농협경제지주를 통한 2단계 전문 기술교육 상담, 입식 축종에 대한 관리지도 전반에 대한 3단계 심층 상담을 지원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와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성실히 이행한 관련 업계에 감사드린다"며 "정부 보상안에 따라 조속한 전·폐업을 지원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동물 보호·복지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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