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받는다

이준구 기자 2024. 8. 13. 0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인특례시가 오는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이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김영길 동물보호과장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10월부터는 반려견이 많이 출입하는 공원과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에서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대상인 2개월령 이상 개…등록비 2만원 지원
10월부터 공원 산책로 등 집중 단속
동물등록 안내 포스터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가 오는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이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상 주택과 준주택,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 사항이다. 동물이 사망했거나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도 변경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등록장치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시술과 외장형 목걸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2만원의 비용을 지원 중이다.

동물의 변경사항 신고는 거주지에 있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사항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시정소식을 참고하거나 시 동물보호과(031-324-3466), 처인구 산업과(031-324-5347), 기흥구 산업환경과(031-324-6343), 수지구 산업환경과(031-324-834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길 동물보호과장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10월부터는 반려견이 많이 출입하는 공원과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에서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