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이러고 다녀”…화장실 데려가 동급생 강제로 옷 벗긴 초3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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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알몸 상태로 거리를 걸아 다니게 한 가해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진행한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초등학교 3학년인 가해 학생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 및 퇴학이 불가해 이와 같은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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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진행한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초등학교 3학년인 가해 학생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 및 퇴학이 불가해 이와 같은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 제보자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알몸으로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경찰 측 연락을 받았다. 피해 아동은 같은 반 친구 한명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며 “학교 근처 학원 건물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가해 아동은 피해 아동을 건물 4층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너 이러고 다녀’라면서 밖으로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실제 건물 CC(폐쇄회로)TV에는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이 함께 건물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과 화장실 앞에서 옷을 다 벗은 A씨 아들의 등을 가해 아동이 미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
사라진 피해 아동의 옷과 가방은 이후 소변이 묻은 채로 발견돼 A씨는 가해 아동이 아들의 옷과 가방을 변기에 넣었다 뺀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지난 4월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이 사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폭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해 아동이 화장실 안에서 ‘옷을 입지 말고 다녀라’ 등 협박했다는 정황과 지속해서 이전부터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증거불충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JTBC에 “가해 아동은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며 “사실상 최고 처벌이 ‘강제전학’이라 여기에 만족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분안 증세는 이후 더 심해졌고 온몸을 피가 날 정도로 긁는다”며 “곧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이대로 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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