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회도 없이 채용…세종교육청 보조교사 임용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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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 교사를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오늘(13일)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세종교육청 학교교육지원 분야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해 수업지원교사 13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이들이 채용된 뒤 12일 후 뒤늦게 각급 학교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라고 하면서 보름 뒤에야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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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 교사를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모두 448건으로 집계되는 등 학교 안팎에서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교육 당국이 성범죄에 무감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3일)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세종교육청 학교교육지원 분야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해 수업지원교사 13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이들이 채용된 뒤 12일 후 뒤늦게 각급 학교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라고 하면서 보름 뒤에야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채용된 수업지원교사 13명 모두 특별한 범죄 경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위험한 인물'이 학교에 배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제6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아동복지법도 같은 취지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수업지원교사 채용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결격 사유 등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결격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임용 전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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