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 부과…납부기한 9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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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56만7425건 56억7400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8만4754건 116억75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대전시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로 9월 2일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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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56만7425건 56억7400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8만4754건 116억75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단,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이면서 30세 미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대전시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로 9월 2일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부터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 세목에서 신고 납부 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들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지난 9일부터 일괄 발송했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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