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305만곳에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학준 기자 2024. 8. 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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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304만6000곳에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국세청 과세자료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8만3000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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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모습. /뉴스1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304만6000곳에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대수수료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3억~5억원은 신용카드 1.1%·체크카드 0.85%, 5억~10억원은 신용카드 1.25%·체크카드 1.0%, 10억~30억원은 신용카드 1.5%·체크카드 1.25%로 정해졌다.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국세청 과세자료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8만3000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이미 낸 수수료에 우대수수료를 뺀 수수료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규모는 630억원으로 추정된다.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곳과 택시사업자 5173곳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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