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는 많은데…'매년 처리 못 해 이월 건수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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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이 매년 1천건이 넘는 탈세 제보를 받고 있지만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경우가 10∼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지방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 1천713건을 처리, 235억원을 부과했다.
처리한 건수 중 지난해 접수된 건수는 1천446건, 그 전년(2022년)에 처리 못 하고 넘어온 이른바 이월(移越) 건수는 26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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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이 매년 1천건이 넘는 탈세 제보를 받고 있지만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경우가 10∼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신속한 조사와 추징이 중요한 상황에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광주지방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 1천713건을 처리, 235억원을 부과했다.
처리한 건수 중 지난해 접수된 건수는 1천446건, 그 전년(2022년)에 처리 못 하고 넘어온 이른바 이월(移越) 건수는 267건에 달했다.
지난해는 처리를 못 하고 올해로 넘긴 이월 건수는 318건에 달했다.
2022년의 경우 그 전년 이월 300건을 포함 1천409건을 처리했으며 부과한 세액은 355억원이다.
577억원을 부과했던 2021년의 경우 이월 건수 234건을 비롯해 모두 1천643건을 처리했다.
이처럼 제때 처리를 못 하고 해를 넘긴 건수가 최근 5년간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30%에 육박했다.
더 큰 문제는 탈세 내용을 국세청에 제보하면 탈세 제보 관리 규정(국세청 훈령)에 따라 조사국 관리과에서 접수한 뒤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 과정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있다.
일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6개월 안팎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건수가 많은 것도 주요 이유지만 무엇보다 세무 조사 착수 여부를 판단, 관련 부서에 넘기는 업무 담당자가 단 2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명이 1천건이 넘는 제보 내용에 대해 서류 검토 등을 하는 셈이다.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처럼 많은 시일을 허비하다 보니 본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일까지 고려하면 탈세 제보가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탈세 기업이나 개인이 늑장 세무조사에 관련 자료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는 등 시간을 벌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탈세 제보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인력 보강과 함께 본조사에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탈세 제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인력 채용과 비교하면 가장 기초적인 서류 전형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는 꼴"이라며 "필기나 면접 등은 아예 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인력을 충분히 늘릴 수 없는 애로가 있고 제보 내용을 어느 정도 가닥을 추린 뒤 해당 부서에 넘겨줘야 하는 문제도 있어 처리 과정에 시일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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