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는 많은데…'매년 처리 못 해 이월 건수 최대 30%

송형일 2024. 8.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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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이 매년 1천건이 넘는 탈세 제보를 받고 있지만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경우가 10∼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지방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 1천713건을 처리, 235억원을 부과했다.

처리한 건수 중 지난해 접수된 건수는 1천446건, 그 전년(2022년)에 처리 못 하고 넘어온 이른바 이월(移越) 건수는 26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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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 관리부서 인력 태부족·탈세 관리 허점 보완 필요
탈세 제보 관리 대책 마련 필요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이 매년 1천건이 넘는 탈세 제보를 받고 있지만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경우가 10∼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신속한 조사와 추징이 중요한 상황에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광주지방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 1천713건을 처리, 235억원을 부과했다.

처리한 건수 중 지난해 접수된 건수는 1천446건, 그 전년(2022년)에 처리 못 하고 넘어온 이른바 이월(移越) 건수는 267건에 달했다.

지난해는 처리를 못 하고 올해로 넘긴 이월 건수는 318건에 달했다.

2022년의 경우 그 전년 이월 300건을 포함 1천409건을 처리했으며 부과한 세액은 355억원이다.

577억원을 부과했던 2021년의 경우 이월 건수 234건을 비롯해 모두 1천643건을 처리했다.

이처럼 제때 처리를 못 하고 해를 넘긴 건수가 최근 5년간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30%에 육박했다.

더 큰 문제는 탈세 내용을 국세청에 제보하면 탈세 제보 관리 규정(국세청 훈령)에 따라 조사국 관리과에서 접수한 뒤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 과정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입주한 광주정부합동청사 전경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일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6개월 안팎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건수가 많은 것도 주요 이유지만 무엇보다 세무 조사 착수 여부를 판단, 관련 부서에 넘기는 업무 담당자가 단 2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명이 1천건이 넘는 제보 내용에 대해 서류 검토 등을 하는 셈이다.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처럼 많은 시일을 허비하다 보니 본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일까지 고려하면 탈세 제보가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탈세 기업이나 개인이 늑장 세무조사에 관련 자료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는 등 시간을 벌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탈세 제보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인력 보강과 함께 본조사에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탈세 제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인력 채용과 비교하면 가장 기초적인 서류 전형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는 꼴"이라며 "필기나 면접 등은 아예 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인력을 충분히 늘릴 수 없는 애로가 있고 제보 내용을 어느 정도 가닥을 추린 뒤 해당 부서에 넘겨줘야 하는 문제도 있어 처리 과정에 시일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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