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민·해양 안전체험관 체험하면 민방위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국민안전체험관과 해양안전체험관에서 체험활동을 하면 민방위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했다.
엄기만 비상기획담당관은 "생활 속 민방위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방에서 운영 중인 소방안전체험관도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민방위 체험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에 소재한 국민안전체험관과 해양안전체험관에서 체험활동을 하면 민방위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안산시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건립된 해양 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배우는 국내 최초의 해양안전 체험관이다.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 지정에 따라 민방위대원은 안전체험관에서 가족(노부모·자녀·배우자)과 함께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민방위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개인 사정 등으로 민방위 교육시기를 놓친 대원에게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돼 체험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안전체험관 체험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체험 후 수료증을 해당 민방위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이 이수된다.
엄기만 비상기획담당관은 “생활 속 민방위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방에서 운영 중인 소방안전체험관도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민방위 체험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은 2년 차 이상 대원이 민방위교육(집합·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등을 통해 민방위교육 이수로 인정받는 제도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월 14일에 대지진 온다”…日서 발견된 구름 모양에 ‘괴담’ 확산
- 삼성·SK '꿈의 패키징' 하이브리드 본딩에 사활 걸었다
- “옷에선 소변냄새” 동급생 알몸으로 내쫓은 초3…결국 강제전학
- 인천서 회식 후 사라진 20대男, 숨진 채 발견…실종 사흘 만
- "성령 지시에 따른 것" 도끼 휘두른 男, 과거엔 靑차량돌진[그해 오늘]
- 또 터진 우울증갤러리 사건?…10대女 "성폭행 당했다"
- 최준석, 20억 건물 투자 사기 피해→이혼 위기 "법원까지 갔다와"
- 안선영, '고학력 무직자' 남편 사연에 "내 얘기 아냐?"
- 개그맨 신윤승 "어머니 대출금·생활비까지 부담…돈 안모여"
- 박하선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대중교통 이용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