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 교회서 숨진 멍투성이 여고생..가해 신도들 "헌신적으로 돌봤다..결박은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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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계열 교회에서 가혹행위 끝에 여고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와 합창단장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열과 성을 다해 돌봤다"라며 "검찰이 터무니 없는 공소사실로 피고인들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합창단장 A(52)씨와 단원 B(41)씨·C(54)씨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 12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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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구원파 계열 교회에서 가혹행위 끝에 여고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와 합창단장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열과 성을 다해 돌봤다"라며 "검찰이 터무니 없는 공소사실로 피고인들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합창단장 A(52)씨와 단원 B(41)씨·C(54)씨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 12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 D(52)씨와 피해자(17) 모녀를 돕기 위해 합창단 숙소가 있는 교회에서 피해자를 돌보다가 불행하게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D씨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가 발작 증세를 보일 때 자해를 하거나 뛰쳐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결박한 사실은 있으나 감금은 없었다"며 "피해자를 아낀 (합창단장) A씨는 바쁜 공연 일정 때문에 B씨·C씨에게 간헐적으로 상태를 전달 받았을 뿐 세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자해를 하는 피해자에 대응하기 위해 묶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박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라고 반박했다.
A씨와 합창단원 2명,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D씨는 "변호인 의견과 같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7명이 변호인석을 채웠다.
A씨와 합창단원 2명은 피해자인 E양을 올해 2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교회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학대하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E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간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에게 성경 쓰기를 강요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 오르기를 1시간 동안 시켰다. 지속된 학대로 E양이 5월 4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고, 그 이틀 뒤부터 물조차 마실 수 없게 됐으나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5월 15일 오후 8시쯤 의식을 잃고 쓰러진 E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사인은 혈관 내 덩어리(색전)가 폐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인 ‘폐색전증’이었다.
경찰은 A씨 등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치료가 필요한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로 보내 방임한 혐의로 D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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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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