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리모델링 주택 주택분 제산세 면제 추진"

김성아 기자 2024. 8. 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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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리모델링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 과세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성남 분당을)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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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리모델링 사업에 불이익… 공평 과세 원칙 어긋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성남 분당을)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김은혜 의원이 지난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마련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소감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1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리모델링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 과세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성남 분당을)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주택은 공사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멸실주택으로 간주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리모델링 주택도 이와 마찬가지로 거주에 제한이 있지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라 제도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리모델링 사업은 건물의 뼈대는 두고 증축하는 방식이다.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과는 차이가 있다. 사업 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폐기물 발생 등 환경파괴 요소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자재가격 인상과 고금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정비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리모델링이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주택은 철거된 것으로 보고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리모델링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 불이익이자 헌법에 명시된 공평 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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