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경기해양안전체험관 체험 민방위교육 이수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과'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행정안전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에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된 오산시 소재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안전, 화재 안전, 교통 안전 등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최다 안전시설 체험관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경기도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과’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행정안전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에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이란 2년 차 이상 대원이 민방위교육(집합·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등을 통해 민방위교육 이수로 인정받는 제도다.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된 오산시 소재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안전, 화재 안전, 교통 안전 등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최다 안전시설 체험관이다. 안산시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건립된 해양 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배우는 국내 최초의 해양안전 체험관이다.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 지정에 따라 민방위대원은 안전체험관에서 가족(노부모·자녀·배우자)과 함께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민방위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또 개인 사정 등으로 민방위 교육시기를 놓친 대원에게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체험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안전체험관 체험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체험 후 수료증을 해당 민방위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이 이수된다.
엄기만 비상기획담당관은 “생활 속 민방위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방에서 운영 중인 소방안전체험관도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민방위 체험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우림 김윤아 남편 치과라고?…2호선 강남역에 ‘이름’ 붙는다, 11억 역대 최고가 낙찰
- '유명 조폭' 숨지자…조기 보낸 오세훈 서울시장
- 의협 “36주 태아 낙태는 살인” 20대女 유튜버 수술한 의사에 ‘징계’ 수순
- 안세영 “운동만으로 보상 받을 수 있어야…개인스폰서 풀어 달라”
- "같이 놀자"…'버닝썬' 승리, 발리 클럽서 목격담
- ‘역도 중계’ 약속 지킨 전현무…은메달 박혜정 “전현무 삼촌 고마워요”
- ‘동방신기’ 최강창민 압구정 현대 89억 매입...전액 현금 지급한듯
- 47세 김희선, 미국서 하의실종 패션…늘씬한 각선미 자랑
- 티아라 전 멤버 아름, 아동학대 이어 3700만원 사기까지…검찰로 송치돼
- 핸들 앞에서 술병 인증샷 황당…‘슈가 챌린지’ 이 정도면 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