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법무부에 1400억원 손배 청구…"저택 압수수색·기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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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1억 달러(약 1371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부와 FBI의 악의적 기소와 사법 절차 남용으로 인해 법적 비용을 지출해 1500만 달러(약 206억원) 손해를 봤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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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에 정치적 편향…법률 대응에 206억원 지출"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1억 달러(약 1371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 절차를 시작했다. 부당한 미국 연방수사국(FBI) 플로리다 소재 마러라고 저택 압수수색과 특검 측 기소로 인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12일(현지시각) CNN, NBC뉴스, 더힐 등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대니얼 엡스타인 변호사는 2022년 마러라고 저택 수색과 관련해 법무부에 1억 달러 규모 손해배상을 담은 15쪽 분량의 법률 문서를 보냈다.
서류는 2022년 8월8일 FBI 수색 뒤로 손해배상 시효 2년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제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법무부의 기소가 정치적 편향성을 띤다며 저택 압수수색이 일어나서는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부와 FBI의 악의적 기소와 사법 절차 남용으로 인해 법적 비용을 지출해 1500만 달러(약 206억원) 손해를 봤다고 적었다.
아울러 "플로리다법은 악의적인 기소 행위는 그 자체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특정 손해는 부당한 기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손실 증명이 없어도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제시했다.
미국 법무부는 180일 동안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그 뒤로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그는 퇴임 이후 기밀 문건 상당수를 보관해 왔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일부 반환했지만, FBI 압수수색으로 기밀 문서 300여 건이 발견됐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퇴임 뒤 기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사건 기각을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거부했다. 베릴 하웰 연방법원 판사는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잘못 취급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며 트럼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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