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34만원 환급

김우보 기자 2024. 8. 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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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18만 여곳이 평균 약 34만 원의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4만 6000곳이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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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
[서울경제]

올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18만 여곳이 평균 약 34만 원의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가맹점 18만 3000곳이 환급을 받게 되며 총 환급액은 약 630억 원(평균 34만 원)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4만 6000곳이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전체 가맹점(318만 1000곳) 중 95.8%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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