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1위’ 안세영, 지난해 9억 벌었는데…13위 인도 선수는 97억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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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인 안세영(22·삼성생명)이 지난해 연봉과 상금 등으로 약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선수계약 관리 규정에 따라 입단 첫해 연봉 5000만원을 받았고 3년 차였던 지난해까지 매년 7%씩 인상된 연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세영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 후원 및 실업 선수의 연봉·계약금 관련 규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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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인 안세영(22·삼성생명)이 지난해 연봉과 상금 등으로 약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세계 랭킹 13위인 인도의 선수는 지난해 약 100억원 가량을 벌어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세영이 실업선수의 계약금과 연봉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은 신인선수 계약금·연봉 상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12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에 따르면, 안세영은 지난 시즌 월드투어 8개 대회 우승과 파이널 4강 진출로 상금 62만8020달러(8억6151만원)를 받았다. 이는 남자 단식 세계 1위인 빌토르 악셀센(덴마크)의 상금 64만5095달러(8억8494만원)에 이은 전체 2위다.
안세영이 현재까지 BWF 월드투어 대회에서 벌어들인 상금 총액은 145만8291달러(약 20억원)이다.
상금과 별개로 안세영의 연봉은 6100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선수계약 관리 규정에 따라 입단 첫해 연봉 5000만원을 받았고 3년 차였던 지난해까지 매년 7%씩 인상된 연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세영은 2021년 1월 광주체고를 졸업하고 그해 삼성생명에 입단했다. 연맹 규정에는 ‘입단 첫해 연봉 상한액은 고졸 선수가 5000만원, 대졸 선수가 6000만원이며 이후 3년 차까지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상금과 연봉을 모두 합친 안세영의 지난해 총 수입은 9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제무대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의 랭킹 상위권 선수들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국이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 후원을 금지하는데 비해, 해외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없기때문이다.
예컨데, 세계랭킹 13위인 인도 선수 푸살라 신두의 수입은 지난해 광고료와 스폰서십으로만 710만 달러(97억원)로 알려졌다. 이는 안세영의 수입보다 약 10배나 많은 액수다.
신두의 상금은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상금 외 수입이 무려 700만 달러(약 9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719만 달러를 벌어들인 신두는 미국의 체조스타 시몬 바일스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높은 여성선수 16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포브스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2019년 배드민턴 세계 챔피언인 신두는 인도의 마케팅 능력 덕분에 여성 수입 순위에서 든든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세영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 후원 및 실업 선수의 연봉·계약금 관련 규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세영은 "선수들이 광고가 아니더라도 운동 만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은 신인선수 계약금·연봉 상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연맹은 계약기간(대졸 5년, 고졸 7년)을 단축하고 계약금과 연봉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연봉 인상률의 경우 숫자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다만, 배드민턴계 일각에서는 안세영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비인기 종목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배드민턴협회는 공식 후원사로부터 받은 현금과 용품을 선수단 전체에 지원하는데, 만일 개인을 상대로 후원이 가능해진다면 비인기 선수와 주니어 선수에 대한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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