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박지현 기자 2024. 8. 1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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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란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방시설과 방화문‧복도‧계단‧출입구 등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임진택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은 화재나 기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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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이 소방시설 불법행위 점검 중인 모습.(광주 북부소방 제공)2024.8.13/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소방서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란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방시설과 방화문‧복도‧계단‧출입구 등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신고접수가 되면 현장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할 경우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또는 광주시 지역화폐(상생카드) 5만 원이 지급된다. 동일인의 신고와 관련해서는 1인당 월간 20만 원,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임진택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은 화재나 기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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