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업장은 신규 PF대출 자체가 어려운데… “보증 확대, 실효성 떨어져”

오은선 기자 2024. 8.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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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지방 건설 시장의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PF보증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 사업장의 경우 부동산 관련 신규 PF대출 실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보증이 확대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방 신규 PF사업장의 위험성이 확대되면서 신규 대출 실행 자체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한도 확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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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공급대책, PF대출 보증 규모 30조→35조원 확대
지방 미분양 위해 악성 미분양 사면 1세대1주택 특례 등
“확실한 수요 진작책 없이는 실효성 글쎄”

정부가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지방 건설 시장의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PF보증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 사업장의 경우 부동산 관련 신규 PF대출 실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보증이 확대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구 도심 아파트 전경. /뉴스1

지난 8일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해 정상사업장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돕기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당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7조원, 주택금융공사가 13조원씩 공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HUG 20조원, 주금공 15조원으로 확대했다.

PF대출 공급 규모 확대는 지방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지방 준공 전 미분양 관련 건설사업자에게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2년 이상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그러나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이 같은 대책에도 아쉬움을 토로한다. 지방 신규 PF사업장의 위험성이 확대되면서 신규 대출 실행 자체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한도 확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상반기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부동산 PF 관련 금융 익스포저 현황 및 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 1분기 말 기준 13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000억원(1.0%) 줄었다. 금융사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PF 대출의 신규 취급을 줄였기 때문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동향브리핑에서 “부동산 관련 신규 PF 대출 실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증이 확대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는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한 지방 은행에선 2년간 PF대출의 신규 진입이 한 건도 없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한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지방 건설사일수록 PF 대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다.

한 중견·중소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적보증 금액이 늘어났다고 해서 숨통이 틔였다고 하는 지방 건설사들은 한 군데도 없다”며 “이미 25조원 가량 공적보증 금액이 소진됐다고 하는데, 대형 사업장 위주로 소진됐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 경감 대책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목소리다. 원시취득세 감면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2년간 활용할 경우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 5년 중 상당기간이 지나게 되는데,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이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수요자 입장에선 1가구 1주택 특례를 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혜택 없이 현상 유지만으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결국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 진작책이 빠졌다고 주장한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가 먼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수요부터 회복해놔야 금융기관이 하는 사업성 평가가 실효성이 있고 정상화가 이뤄져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데, 수요회복 대책이 빠진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며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세 5년 감면, 취득세 반감과 같이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지방 사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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