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시름 더나 …하반기 304만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

임성원 2024. 8.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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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4만6000개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다음 달 27일 이내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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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96% 대상
<연합뉴스>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금융위 제공>

올해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4만6000개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 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18만3000개),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16만6000개), 개인택시사업자(5173명)에 대해선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준다.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으로 약 630억원의 환급 규모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9일부터 해당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신협회는 우대수수료율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보면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230만2000개)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3억∼5억원 이하 가맹점(28만2000개)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5억∼10억원 이하(27만4000개)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30억원 이하(18만8000개)의 경우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 가맹점과 택시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 가맹점의 93.4%인 178만6000개와 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6%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중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PG 하위 가맹점(139만4000개) 및 택시사업자(16만5000개)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 혜택을 준다.

올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다음 달 27일 이내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상반기 중 새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3000개 가맹점에 대해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기준으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 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액은 PG사 확인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 일반(법인)택시사업자(1300개)도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다음 달 30일 또는 내년 2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선 소급 적용해 순차적으로 환급된다. 1차 환급(2024.5.21~2024.8.13 매출액)은 다음 달 27일 이내에, 2차 환급(2024.8.14~2025.2.13 매출액)의 경우 내년 3월 31일 이내에 이뤄진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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