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 95.8% 우대수수료율 적용

김도엽 기자 2024. 8.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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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304만 6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8만 1000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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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억 이하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630억 환급
ⓒ News1 DB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올해 하반기 304만 6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8만 1000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9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어 연간 매출액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상반기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 3000개 가맹점(매출 30억 원 이하)에 약 630억 원이 환급될 전망이다. 가맹점당 약 34만 원이다. 환급 내역은 다음 달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 6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전체 택시사업자의 99.6%)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지난 5월 21일 시행)에 따라 이번부터 일반(법인)택시사업자(1300개, 전체 일반(법인)택시사업자의 76.1%)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올해 9월 30일 또는 내년 2월 14일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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