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공익재단 규제, 민간기부 활성화 저해"

이인준 기자 2024. 8.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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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기업 공익재단을 통한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편 등 법 개선을 촉구했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에 따르면,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WGI)에서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79위로, 2013년 45위를 기록한 이래 10년간 지속 하락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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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묵은 상증세법상 면세한도 완화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경제계가 기업 공익재단을 통한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편 등 법 개선을 촉구했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에 따르면,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WGI)에서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79위로, 2013년 45위를 기록한 이래 10년간 지속 하락세다.

대한상의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53%는 '우리나라 기업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또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상증세법상 면세한도의 경우 1991년 공익재단이 우회적 기업 지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업재단에 기부할 경우 재단은 발행주식총수의 5%까지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고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상증세를 납부해야 하는 규제다.

다만 독일 등 EU 기부 선진국은 기업재단 출연주식에 면세한도 없이 100% 면제하고, 미국은 면세한도가 있지만 20%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 측의 설명이다.

또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 제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통한다. 이 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갖더라도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임원의 선·해임이나 합병 등 특별한 경우에만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33년 전 주식 면세혜택을 줄인데 이어 최근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도 금지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선진국에 비해 공익재단 주식출연에 소극적이고 사회공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면이 크다"며 "상증세법상 면세한도를 완화해 기업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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