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장기화 우려에 "속도 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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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 소비자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티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현황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집단분쟁조정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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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 약 256억원 규모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9일 마감된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는 9028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보다 약 2000명 많은 숫자다.
역대급 규모로 신청자가 몰림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는 분쟁조정안이 1년 가까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2일 충북 음성에 있는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했다. 티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현황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집단분쟁조정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담 대응팀을 꾸리고 다수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접수 결과 티메프 여행·숙박·항공권 분야만 9028명이 최종 신청했다. 피해 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다.
지난 9일 접수 완료된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여부 결정→개시공고→사실조사→분쟁조정회의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조정결정 수락 여부 조회를 거쳐 최종 완료된다. 양측의 동의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자가 불수락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앞으로 남아있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한국소비자원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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