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천 불복 10년 제재, ‘탈민주’ 정당 자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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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체제'를 강화하는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을 채택했다.
주목되는 내용은 '경선 불복' 제재를 '공천 불복'으로까지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이다.
앞으로는 공천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기만 해도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안을 보면 '시민 중심 민주주의'는 '강한 민주주의'로 바뀌었고, '대화와 타협' 대신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이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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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체제’를 강화하는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과 함께 의결된다. 주목되는 내용은 ‘경선 불복’ 제재를 ‘공천 불복’으로까지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이다. 지금까지는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에 대해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를 10년간 제한했다. 앞으로는 공천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기만 해도 제재를 받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친명횡재·비명횡사’라는 신조어가 나왔을 만큼 격심한 공천 갈등을 겪었다. 2021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 전 대표와 함께 출마했던 박용진 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는가 하면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도 줄줄이 컷오프됐다. 이 전 대표 반대파들이 거의 제거됐거나 무력화됐는데도 ‘불복’의 범위를 넓혀 아예 입을 틀어막겠단 것이다. 공천 결과에 맞서는 언행마저 허용치 않겠다는 ‘이재명 사당화’가 노골화됐다.
강령 개정안도 우려된다. 개정안을 보면 ‘시민 중심 민주주의’는 ‘강한 민주주의’로 바뀌었고, ‘대화와 타협’ 대신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이 들어섰다. 민심보다는 ‘개딸’로 상징되는 당원의 권한을 강화했다. 당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뿐 아니라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도 개딸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세질수록 여야 타협과 협치의 여지는 줄어든다.
이 전 대표의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기본사회’를 강령에 넣은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소득은 찬반 양론이 많고 실체가 불투명한데도 당내 반대가 없다 보니 토론도 없이 기본사회를 버젓이 새 강령에 넣었다. 이 전 대표는 지역 경선에서 90% 전후의 압도적 득표율로 사실상 당대표 자리를 굳혔다.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 전부를 상징하는 민주당은 절대로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무지 ‘민주 정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대야당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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