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태 칼럼] 국내 정보보안기관의 역량 강화할 때다

경기일보 2024. 8. 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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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기관 요원들의 일탈행위와 더불어 미국에서 우리 측 정보요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던 재미교포 체포, 그리고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가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인 24명의 수감자 맞교환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정보보안기관 업무의 특성상 성공사례보다는 실패한 공작이 두드러질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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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태 한국국가정보학회 부회장·前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

최근 정보기관 요원들의 일탈행위와 더불어 미국에서 우리 측 정보요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던 재미교포 체포, 그리고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가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인 24명의 수감자 맞교환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도자 암살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정보보안기관들의 문제점과 역량, 새로운 간첩죄 개념 정립 및 방첩업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던 대공(對共)수사업무가 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정보(Intelligence)와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간 상호견제 및 분리라는 큰 흐름에 부응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논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지만 지금의 여소야대적 정치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 주도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국가정보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정책결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지식이며 국가정보의 최종 수요자는 대통령이다. 정보기관은 국내외에서 국익을 증진하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국가 지도자에게 앞으로 닥칠 위협에 대해 미리 알려주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국가 지도자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정보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한반도에서는 호전적인 북한 체제와 준전시 상태로 장기간 대치하면서 국가안보적 이슈가 유독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주체와 요소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 혹은 적대세력에 의한 군사적 침략으로부터 국토 방어라는 전통적인 안보 개념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1950년대 초반 제정된 형법과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간첩 및 적국’의 개념도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향후 국회에서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에 심도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국가안보와 국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국의 정보활동 및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 위협을 방어해야 한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만큼 첨단 및 방산기술을 탈취하려는 산업스파이 등에 대한 방첩업무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중동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및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촘촘한 보안심사가 필요하다.

정보보안기관 업무의 특성상 성공사례보다는 실패한 공작이 두드러질 때가 많다. 블랙요원은 하루아침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다. 암약하는 간첩사건을 적발하기 위한 방첩·보안활동의 경우 수년간 장기적인 은밀한 관찰 및 공작 과정을 거쳐야 할 때도 있다. ‘전쟁 시에는 1명의 유능한 정보관이 수만명의 군인을 살릴 수 있다’는 정보의 역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보기관의 원훈(院訓)이 바뀌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보는 국력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각급 정보보안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치자의 성숙한 리더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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