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튜브 보며 마약 예행연습한 대학생들

최원영 기자 2024. 8. 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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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동아리 모여 환각체험 영상 시청
수사당국, 유튜브 매개 마약흐름 주시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연합동아리 일당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마약 투약 ‘예행연습’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접한 영상 중에는 마약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든 가짜 뉴스들도 있었다. 이른바 ‘마약 인강(인터넷 강의)’이 10, 20대로 하여금 마약 범죄를 시작하게 만드는 ‘트리거(방아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검거된 마약 동아리 일당은 투약에 앞서 ‘명상’이라는 제목의 환각 체험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마약을 투약할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약을 하면 이런 느낌일 것”이라는 예행연습을 한 것이다. 이들은 유튜브 영상 여러 개를 함께 시청하며 ‘마약 공부’도 했다. 이들이 여러 번 시청한 한 영상에는 “실로시빈과 LSD는 이른바 ‘사이키델릭’ 약물로 마약 아닌 신약”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로시빈은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버섯에 들어 있는 성분이다. LSD 역시 강력한 환각 약물이다. 실로시빈과 LSD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속한다.

이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12일 기준 53만 명이 넘었다. ‘마약 체험’을 검색하면 관련 유튜브 영상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사 당국은 유튜브 동영상이 실제 마약 접촉 및 투약으로 이뤄진 흐름을 파악하고 유사한 추가 사건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독성 없다” 등 거짓 유튜브 영상 수두룩… 마약범죄 온상 돼

유튜브 보며 마약 예행연습
초보자들 영상보며 호기심에 투약… “영상 보니 해보고 싶다” 등 댓글
유튜브, 1020세대에 강한 영향력… “정부 특위 만들어 강력 규제” 지적


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플랫폼이 마약 범죄에 들어서는 루트로 활용되는 상황에 대해 대책과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2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유튜브에 ‘실로시빈 체험’, ‘LSD 체험’ 등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자 10건이 넘는 체험 영상이 떴다. 1인칭 시점으로 몸이 허공에 떠서 걷는 듯한 영상, 빠르게 돌아가는 이미지가 반복되는 영상 등이 재생된다. 해당 영상들에는 “실제 마약하는 기분이 들어 종종 찾아온다”,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영상을 보니 한 번쯤 해보고 싶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마약 인강’이라는 이들도 있었다.

● 마약 범죄 ‘트리거’ 유튜브

이 같은 영상을 본 뒤 실제 마약에 손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검찰이 적발한 마약 동아리 회원 중 대부분은 이전에 마약 투약 경험이 없었던 초보자였다. 이들은 마약 환각 체험 영상을 모여서 시청했다. 2022년 3∼8월 이 동아리에서 활동한 한 회원은 “(운영진이 마약을) 강요하기보단 유튜브 영상 등을 보여주거나 조심스레 권유해 거부감 없이 호기심에 투약하는 회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은 “실로시빈, LSD는 마약이 아닌 신약”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 등도 공유했다. 이를 믿은 동아리 회원들은 검거된 뒤에도 “LSD 등은 중독성이 없고 새로운 영감을 얻게 해준다”고 수사 당국에 말했다. 공판검사 시절 이 사건을 포착해 수사한 이영훈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검사는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는 건 (동아리 내에서) 부지기수였다”면서 “관련 논문 등을 조금만 찾아보면 유튜브 영상들이 거짓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아리 회원 중에는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6개월에 수백만 원가량을 쓴 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가 “정부 특위 구성해 대책 모색해야”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의 마약류 정보 유통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유튜브를 비롯해 X(옛 트위터), 인터넷 게시판 등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 및 알선 등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는 2020년 8130건, 2021년 1만7020건, 2022년 2만6013건 등 매년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는 총 2만8811건에 대해 시정 요구 조치가 이뤄졌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튜브에 큰 영향을 받는 10, 20대들이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마약 등 범죄에 빠져들고 있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컨설팅업체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조사 결과 국내 10, 20대의 월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은 각각 49.7시간과 46.0시간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길었다. 특히 유튜브에 올라온 마약 관련 정보는 ‘해롭지 않다’, ‘중독성이 없다’는 설명이 많다.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다.

이동우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유튜브를 지식채널로 오해하고, 거짓 정보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곤 한다”며 “마약 관련 영상에 문제의식 없이 반복 노출되면 투약과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뒤에 숨은 유튜브는 영향력은 크지만 책임은 그만큼 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유튜브 규제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 방심위 “해외 사업자에 강제성은 떨어져”

실제 유튜브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 사업자는 방심위가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마약 관련 콘텐츠를 점검하고 필요시 국내에서라도 접속 차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해외 기반 사업자에겐 국내 법령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자체 단속을 요구하는 수준이라 강제성은 떨어지는 편”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측은 실로시빈 등 관련 영상에 대해 “해당 영상이 안전 기준인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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