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라면만 끓였는데요"···안마시술소 직원 '징역형' 선고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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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에서 라면을 끓여주고, 손님을 응대하거나 방을 청소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2·여), 허모씨(43·남), 이모씨(36·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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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에서 라면을 끓여주고, 손님을 응대하거나 방을 청소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2·여), 허모씨(43·남), 이모씨(36·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안마시술소에서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라면을 서비스하는 업무를 맡았다. 허씨는 손님 응대와 카운터 관리, 이씨는 손님 안내와 방 청소 등의 일을 했다.
하지만 해당 업소는 안마시술소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였다. 간판만 안마시술소였을 뿐 실제로는 밀실 10개를 설치해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안마시술소를 차린 정모씨(62·남)는 경찰에 불법 영업이 적발된 후에도 불법 성매매 영업을 지속했다.
5명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다수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종업원 김씨, 이씨, 허씨도 정씨와 공모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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