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김정환 기자 2024. 8. 13. 01:03
野,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 4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재의 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이날까지 총 1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확대해 정부·여당의 영향력을 낮추고, 이들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앞으로 가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묻지 마 거부권’ 남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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