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의 목소리 반영, 배드민턴 신인 연봉 상한제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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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신인 선수의 계약금 및 연봉 상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안세영(22·삼성생명)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선수들의 경제적 보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맹은 선수계약 관리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며, 계약 기간 단축과 함께 계약금 및 연봉의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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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맹은 선수계약 관리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며, 계약 기간 단축과 함께 계약금 및 연봉의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대졸 선수는 5년, 고졸 선수는 7년으로 계약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며, 계약금은 각각 1억 5천만원과 1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연봉도 대졸 선수가 6천만원, 고졸 선수가 5천만원을 넘길 수 없으며, 이후 3년 차까지 연간 7% 이상 상승할 수 없는 규정이다.
안세영은 현재 삼성생명에서 입단 4년 차로, 이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입단 첫해인 2021년에 연봉 5천만원을 받았으며, 이후 3년 동안 매해 7% 상승률을 적용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안세영이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대회에서 벌어들인 상금 총액은 약 19억9천만원에 달한다.
사진 = 연합뉴스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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