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소멸기금 한시법 철폐를

. 2024. 8. 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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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비롯한 세 수입 감소로 인한 여파가 지방재정을 직격한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 출연금 증액 및 시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됩니다.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이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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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증액하고, 용도 제한 규정도 없애야

국세를 비롯한 세 수입 감소로 인한 여파가 지방재정을 직격한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 출연금 증액 및 시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됩니다.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이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비수도권 지역에서 조속한 통과를 희망합니다.

인구 감소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10년 동안(2022~2031)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재원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러나 2031년까지 한시적인 데다가 정부 출연금은 연 1조 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비수도권 곳곳에 걸쳐있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증가는 고사하고 유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기금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반시설사업에만 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정작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폐단 여론이 있어왔습니다. 강원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매년 변경되다시피하는 행안부의 기금 평가 잣대에 맞추기 위해 움직이면서 오히려 안정적인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부작용을 낳고있다는 지적입니다.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 출연금 증액을 비롯해 내국세의 지방 이전 등 지방 재정 확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해소를 중앙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청년 중심 인구가 가파르게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중소규모 지역의 존립 위기를 초래한 현실을 타개하려면 중앙집중식으로는 어렵다고 피력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 출연금을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증액하고, 2031년 한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금 용도 역시 기반시설 사업으로만 제한한 것에서 벗어나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기금 가동 후에도 심각해지는 비수도권 인구 감소 실태를 직시하고, 기금 확대 및 안정적 운영에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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