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시선] 시행 불가능한 법인택시 월급제, 즉각 개정해야

박시원 2024. 8. 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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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는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이래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 국민의 생존이 걸린 민생법안 처리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새이다.

만일 법안 통과가 무산되어 법인택시 월급제가 전국에 확대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택시산업 붕괴와 노동자의 대량 실직, 국민 교통불편의 책임은 오롯이 정치적 싸움에 몰두하여 민생법안 처리를 도외시한 국회가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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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원 강원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제22대 국회는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이래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 국민의 생존이 걸린 민생법안 처리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새이다.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다룰 국토교통위원회는 임기 시작 이후 6월 13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두 달 가까이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뤘다가 7월 17일이 되어서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마저도 7월 22일 예정됐던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안건과는 무관한 여야의 정치적 대립 속에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는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개최 연기로 심의는 기약 없이 지연되게 되었다. 이 개정안은 영업실적에 비례한 소득을 폭넓게 보장해야 하는 택시 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택시 노사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개정 법률안이다.

법인택시업계의 현실을 도외시 한 법인택시 월급제는 즉각 개정해야 한다.

2019년 제20대 국회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소위 ‘법인택시 월급제’)를 법제화했고, 2021년 서울특별시에서 우선 시행하되, 그외 지역은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포 후 5년이 되는 2024년 8월 20일 이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입법 사례는 전무할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계약 및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지적됐다. 또 역설적으로 고령화된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장시간 근로에 노출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나아가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취업 희망자의 법인택시 취업을 원천 차단해 택시업계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법인택시 노사 모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 법인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성과 분석 및 확대방안 마련 연구용역(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 결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송수입금이 적정 운송원가에 미달해 월급제 시행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운수종사자는 약 30%, 가동률은 20%p 이상 감소해 법인택시업계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법인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는 택시업계의 붕괴와 택시 노동자의 대량 실직 사태는 물론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처럼 법인택시 월급제가 오는 20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민생법안 심의가 여야 대립 속에 지연되면서 개선이 요원해졌다.

우리 강원도 택시 노사는 법인택시 월급제 시행 이전 대표발의안이 공포 시행되도록 조속한 법안 심의와 국회 통과를 요구한다. 만일 법안 통과가 무산되어 법인택시 월급제가 전국에 확대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택시산업 붕괴와 노동자의 대량 실직, 국민 교통불편의 책임은 오롯이 정치적 싸움에 몰두하여 민생법안 처리를 도외시한 국회가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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