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대 있었다면 이태원 참사 피해 최소화" 경찰관들 진술 법정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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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할 수 있었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경찰 관게자는 "경찰 기동대가 출동했다면 인파 쏠림 현상이 감소했을 것이고, 사고 직후 빠르게 구조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다른 관게자는 김 전 청장이 지시했다면 기동대 일부 부대를 배치할 수 있었지만, 요청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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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할 수 있었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경찰 관게자는 "경찰 기동대가 출동했다면 인파 쏠림 현상이 감소했을 것이고, 사고 직후 빠르게 구조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다른 관게자는 김 전 청장이 지시했다면 기동대 일부 부대를 배치할 수 있었지만, 요청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사건 수사가 징계 조사와 함께 진행되면서, 조사를 받은 경찰관들이 방어적이거나 다른 부서에 책임을 미루는 방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기록을 파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이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기동대 배치를 지시하지 않아 참사가 벌어졌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636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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