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대 있었다면 이태원 참사 피해 최소화" 경찰관들 진술 법정서 공개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8. 12. 23: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할 수 있었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경찰 관게자는 "경찰 기동대가 출동했다면 인파 쏠림 현상이 감소했을 것이고, 사고 직후 빠르게 구조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다른 관게자는 김 전 청장이 지시했다면 기동대 일부 부대를 배치할 수 있었지만, 요청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할 수 있었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경찰 관게자는 "경찰 기동대가 출동했다면 인파 쏠림 현상이 감소했을 것이고, 사고 직후 빠르게 구조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다른 관게자는 김 전 청장이 지시했다면 기동대 일부 부대를 배치할 수 있었지만, 요청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사건 수사가 징계 조사와 함께 진행되면서, 조사를 받은 경찰관들이 방어적이거나 다른 부서에 책임을 미루는 방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기록을 파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이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기동대 배치를 지시하지 않아 참사가 벌어졌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6369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