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규명될까…‘채상병 수사’ 공수처, 尹대통령 통신내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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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작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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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작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목록에는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한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통화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통화기록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을 전후로 다른 군 관계자와 연락을 한 적이 없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분석 결과에 따라 지난 5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한 해병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취를 확보한 이후 다소 답보 상태에 있던 공수처 수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에 채 상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최근 필요한 통신내역의 범위를 좁혀 통신영장을 한 차례 더 청구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은 1년이다.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지난달 19일 이후부터는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내역이 차례로 폐기되는 때문에 공수처는 시급히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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