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이러고 다녀" 알몸 초등생 거리로…가해 아동 처분은

민수정 기자 2024. 8. 1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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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지적장애 초등학생이 동급생에 의해 알몸 상태로 거리를 걸어 다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가해 학생이 결국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진행한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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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지적장애 초등학생이 동급생에 의해 알몸 상태로 거리를 걸어 다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가해 학생이 결국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사진=JTBC 사건반장


9세 지적장애 초등학생이 동급생에 의해 알몸 상태로 거리를 걸어 다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가해 학생이 결국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진행한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초등학교 3학년인 가해 학생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 및 퇴학이 불가함으로 이와 같은 처분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19일 제보자 A씨는 자신의 아들이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경찰 측 연락을 받았다. 피해 아동은 '같은 반(일반 학급)에 있는 친구 한 명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며 학교 근처 학원 건물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 주장에 따르면 가해 아동은 피해 아동을 건물 4층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하고 강제로 옷을 탈의시킨 후 '너 이러고 다녀'라면서 밖으로 내보냈다고. 실제 건물 CC(폐쇄회로)TV에는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이 함께 건물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화장실 앞에서 옷을 다 벗은 A씨 아들의 등을 가해 아동이 미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

사라진 피해 아동의 옷과 가방은 나중에 소변이 묻은 상태로 발견됐는데 A씨는 가해 아동이 아들의 옷을 변기에 넣었다 빼서 바닥에 둔 것으로 추측했다. A씨는 아들이 지난 4월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이 화장실로 피해 학생을 데리고 간 점과 피해 아동을 10회 때리고 얼굴을 손톱으로 할퀸 것은 상해 진단서 등을 통해 인정했다. 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화장실 밖으로 떠밀어 내보낸 것을 볼 때 가해 학생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폭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가해 아동이 화장실 안에서 '옷을 입지 말고 다녀라' 등 협박했다는 정황과 지속해서 이전부터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증거불충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JTBC에 "가해 아동은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다. 사실상 최고 처벌이 '강제 전학'이라 여기에 만족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이후) 아들의 불안 증세가 더 심해졌고 온몸을 피가 날 정도로 긁는다. 곧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이대로 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진행한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초등학교 3학년인 가해 학생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 및 퇴학이 불가함으로 이와 같은 처분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한편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 학교 학부모회 임원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해당 지역 맘카페에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이 가해 아동을 때려 시작됐다" "피해 아동이 스스로 (옷을) 벗었다" "가해 아동은 피해 아동의 손이 문에 낄까 봐 밀어준 거다" 등 취지의 내용이었다.

A씨는 해당 글에 대해 '2차 가해'라고 호소했다. 그는 "자폐가 있다고 해도 굳이 옷을 벗지는 않는다. 정말로 벗은 아이라면 진작 벗고 다녔을 거다"라며 "화장실도 가봤는데 문 구조상 손이 찧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폭위가 열리기 전 A씨는 가해 학생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경찰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백하면 만나주겠다"고 하자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가해 학생 측은 경찰에 다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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