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 선고 하루 전날 변론 재개

김태원 2024. 8. 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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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의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오는 22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내일(13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된 것으로 1심 선고는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검찰이나 피고인 측에서 증거를 추가로 내거나 법원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받아들이면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서울 종로구 식당에서 민주당 측 인사 6명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어치 식사를 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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