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장례비에…택배업체로 “시신 옮겨달라” 주문 빗발

임정환 기자 2024. 8. 1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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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택배업체에 시신을 옮겨 달라는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시신 운구 비용이 터무니없이 올라가면서 벌어진 일로 해석된다.

택배 기사는 고객과 통화 끝에 운송하려는 품목(?)이 시신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택배 차량으로 시신을 옮기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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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캡처

최근 중국에서 택배업체에 시신을 옮겨 달라는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시신 운구 비용이 터무니없이 올라가면서 벌어진 일로 해석된다. 다만 현행법상 시신 배달은 불법에 해당한다. 시신 운구 차량은 시체를 보관하고 냉장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시체가 옮길 수 있는 병원체로 인한 오염 방지 시설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12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13년 설립된 ‘랄라무브’라는 택배업체에 최근 수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택배 기사는 고객과 통화 끝에 운송하려는 품목(?)이 시신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중국 남부에서 유명한 배송회사 랄라무브는 다량의 밴과 트럭을 보유해 부피가 큰 택배도 소화한다.

물론 택배 기사는 배송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자 고객은 웃돈을 줄 테니, 운송해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택배 기사는 "아무리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시체를 운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좌절감을 느낀 고객은 택배사가 택배를 거부했다고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했다.

SCMP는 "이뿐 아니라 최근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장례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장례 업자들이 관혼상제를 중시하는 유교적 관습을 이용,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장례식장의 경우 시신을 운구하는 데만 1만 위안(약 190만 원)의 요금을 부과할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 현행법은 국가 기술 표준을 충족하는 전용 장례 차량을 이용해 시신을 운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택배 차량으로 시신을 옮기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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